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1. 2.(목)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별표 1 사무전결처리 공통사항 1부.
3. 별표 2 본청 사무전결처리 사항 1부.
4. 별표 3 직속기관 사무전결처리 사항 1부.
5. 별표 4 사업소 사무전결처리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