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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228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09회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규 명: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3. ~ 2023. 11. 2.(20일 간)
 - 의견제출 기한: 2023. 11. 2.(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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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