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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수당 관련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925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661회
「창원시 수당 관련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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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