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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88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3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유촉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9조)
   나. 공유촉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0, FAX: 411-1712, E-mail : syyy676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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