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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3-1657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6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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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