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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401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사업과 | 조회수 : 614회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3. 10. 13. ~ 2023. 11. 3.(21일간)
다. 의견접수 :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계(062-608-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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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