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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3-1760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 조회수 : 6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2. / 20일간
○ 공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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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