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2. (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