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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3-1762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생활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60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2. (20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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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