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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2740호(2023. 10. 13.)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68회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13.(금) ~ 11. 2.(금) [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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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