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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여주시 공고 제2023-2123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행복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75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나. 기    간 : 2023. 10. 13. ~ 11. 2.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별표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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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