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여성가족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2586
다) 팩 스 : 031-887-2250
라) 이메일 : cristina03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