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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2130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670회
1. 여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건축조례
  나. 예고기간 : 2023.10.13. ~ 2023.11. 2.(20일)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건축조례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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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