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건축조례
나. 예고기간 : 2023.10.13. ~ 2023.11. 2.(20일)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건축조례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