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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253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경제관광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776회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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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