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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건축 조례」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1130호(2023. 10. 13.)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민원봉사실 | 조회수 : 65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화천군 건축 조례」
  나. 예 고 안 : 붙임참고
  다. 예고기간 : 2023.10.13. ~ 2023.11.02.(20일간)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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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