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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3-87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18회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10. 13. ~ 10. 24.(12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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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