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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1757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교통과 | 조회수 : 602회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수리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 10. 1.)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전반)
  ○ 견인비용 소요산정기준 변경 (별표 1)
4.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금) ~ 11. 2.(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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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