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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게시판 정정)


  • 진천군 공고 제2023-1342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투자전략실 | 조회수 : 617회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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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