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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3262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22회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참조
  라. 주요내용: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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