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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3-2393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628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3.(21일간)
  2.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 의견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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