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 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3. 10. 13. ~ 11. 1.(20일간)
○ 예 고 방 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