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임실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3-1035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649회
1.「임실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 11. 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금) ~ 11. 1.(수)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라. 의견제출처 :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전화 063-640-3010/팩스 063-640-212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