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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향촌돌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3-1398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향촌복지과 | 조회수 : 606회
「담양군 향촌돌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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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