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행정과
- 전자우편(이메일) : lady5112@korea.kr
- 팩스번호 : 061-360-2709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행정과 행정팀(061-360-2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