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22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의성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658회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4. ~ 10. 18.(5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 2023. 10. 18.(수)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