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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917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농촌활력과 | 조회수 : 675회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2.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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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