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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008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614회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13. ~ 11. 2.(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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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