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13. ~ 11. 2.(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