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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225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651회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14.(토) ~ 11. 2.(목)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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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