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561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부군수 인구청년추진단 | 조회수 : 654회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13. ~  11. 2. (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문 1부.
      2.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