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나. 주요 내용 : 붙임(규칙안)
다. 예고 기간 :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라. 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마. 의견 제출 : 2023. 11. 1.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팀(061-360-8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