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에서는 군 공보 및 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ㆍ과ㆍ소 및 전 읍ㆍ면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14. ~ 11. 2.(20일간)
나. 게재방법 : 공보,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다. 공고내용 :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