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 다자녀기준 2자녀 이상으로 명시
- 충북도 다자녀 기준 확대 권고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조례상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 (안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 제2조)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금) ~ 11. 2.(목)[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