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10.17.(화) ~ 2023.10.23.(월)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