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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3-660호(2023. 10. 17.)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635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조례
 나. 공고기간 : 2023. 10. 17. ~ 2023. 11. 7.(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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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