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10.17.~2023.11.6.(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777 FAX : 031-550-8763
? 이메일 : 73silv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