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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253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669회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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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