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3-1712호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규정과 상충되는 조례를 법률 내용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인 가구 문구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6.(월) ∼ 11. 6.(월)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43-871-3329
- 팩 스: 043-871-1908
- 이메일: dino5746@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