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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712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86회
음성군 공고 제2023-1712호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규정과 상충되는 조례를 법률 내용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인 가구 문구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6.(월) ∼ 11. 6.(월)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43-871-3329
   - 팩  스: 043-871-1908
   - 이메일: dino5746@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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