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공고기간 : 2023. 10. 16. ~ 11. 6.
3.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및 공주시보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