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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22호(2023. 10. 16.)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 조회수 : 646회
「군산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 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2023. 10. 16. ~ 2023. 11. 6. (21일)
  2.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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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