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 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2023. 10. 16. ~ 2023. 11. 6. (21일)
2.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