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16. ~ 2023. 10. 26. (1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3)
붙임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