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3-1682호(2023. 10. 16.)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644회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