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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3-1305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717회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6.(월) ~ 11. 6.(월)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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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