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3.10.16.~2023.10.23.(7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2. 홍보실에서는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수렴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3.10.23.(월)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