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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3-1826호(2023. 10. 16.)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623회
1.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3.10.16.~2023.10.23.(7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2. 홍보실에서는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수렴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3.10.23.(월)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