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16. ~ 2023. 11. 6.
나.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