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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228호(2023. 10. 1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678회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6. ~ 2023. 10. 3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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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