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11.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10.16. ~ 2023.11. 6.(21일)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